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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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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전시회  시상  심사때 특수예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였슴니다.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뫃아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확정하고자함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이렇슴니다.
 
1. 국광전
2. 금공작
3. 금광성
4. 금모단
5. 대팔주
6. 묵류
7. 백모단
8. 백봉
9. 백운각
10. 봉황전
11. 비
12. 옥천
13. 천지천
14. 출운금반
15. 호동금
16. 홍모단

댓글목록

한풍님의 댓글

한풍
고궁을 호반으로 볼지 특수예로 볼지 고민하다가 특수예로 분류해서 심사했었습니다.

鄭梅님의 댓글

鄭梅
조속히 등심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도 호선하고, 다양한 개선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학돈님의 댓글

김학돈
1. 청묵,흑묵를 지닌 예
2. 천엽이 서반으로 나오며 루비근이 나오는 예
3. 투성을 보이는 예
4. 기타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한 예

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paran님의 댓글

paran
나사지도 일반무지와는 구별되어야 하지 않나요